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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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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대상

21년 6월1일부터 시행된 주택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가 의무신고대상으로 바뀌었으며 전세 월세 계약을 체결할때 체결일,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계약사실을 신고해야하는 제도 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되면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신고가 진행되며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중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서울 경기도 광역시 모든 도는 포함되나 도내에 군단위 지역은 전월세 신고제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전월세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의 주체는 집주인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포함되며 30일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홈텍스(「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하는 경우), 렌트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신고(확정일자)및 매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시도를 선택하시고 지역을 선택하셔서 신고하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소재지와 임대차계약서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경우 스캔본과 휴대폰 촬영본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 모든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한 고화질의 사진이나 고화질 스캔본이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 제외대상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제외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인 경우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지역의 시(市)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임대차 계약인 경우 ▲학교 기숙사의 경우(단, 회사 기숙사는 신고대상임)
▲단기 임대차 계약
▲상가 임대차계약

전월세 미신고 허위신고 벌금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은 1년으로 21년6월1일부터 22년5월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계도기간 이후에 주택임대차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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