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 월세 계약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거래한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의무신고대상으로 바뀌면서 폐쇄적이고 불투명했던 부동산계약의 실금액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신고는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계약사실을 신고해야하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범위는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 중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서 작성 방법
임대차 신고서 작성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신고내용과 직접계약한 계약서 스캔본이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계약서 사진이 필요합니다.
임대목적물의 소재지를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도로명 또는 지번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검색된 주소지의 신고 할 주민센터를 선택하고 [신청인구분]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임대차 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꼭 [실명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실명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임대목적물의 소재지와 주택유형, 임대면적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임대차계약서를 첨부 시 [계약서 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첨부하는 계약서는 실제증빙서류여야하며 실물글자가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한 컬러 스캔본 혹은 명확하게 촬영된 스마트폰 파일이여야만 차후에 공무원이 신고내용 승인이 인정이 됩니다. 제대로된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았을경우 차후에 다시 제출해야합니다.
전자서명까지 완료한 후에 임대차신고서를 공무원이 확인 후 [승인처리]를 하면 진행상태에 [신고완료]로 변경됩니다. 작업구분란에 [필증인쇄] 클릭 시 임대차 신고 신고필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