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대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총정리 전월세신고제대상 21년 6월1일부터 시행된 주택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가 의무신고대상으로 바뀌었으며 전세 월세 계약을 체결할때 체결일,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계약사실을 신고해야하는 제도 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되면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신고가 진행되며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중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서울 경기도 광역시 모든 도는 포함되나 도내에 군단위 지역은 전월세 신고제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전월세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의 주체는 집주인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포함되며 30일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