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운전면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긴급자동차 운전면허 교통안전 교육신청 방법 긴급자동차 운전면허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22항에 적혀있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입니다.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기위해서는 1종 대형면허 또는 1종보통면허를 소지한자만이 운행할수 있었으나 삭제되었으며 1종보통 2종보통면허를 소지하여도 긴급자동차 운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고있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으셔야하며 3년에 1번씩 교육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긴급자동차란? 긴급자동차는소방차(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차(환자이송)[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