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운전면허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22항에 적혀있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입니다.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기위해서는 1종 대형면허 또는 1종보통면허를 소지한자만이 운행할수 있었으나 삭제되었으며 1종보통 2종보통면허를 소지하여도 긴급자동차 운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고있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으셔야하며 3년에 1번씩 교육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긴급자동차란?
긴급자동차는소방차(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차(환자이송)[1] ◾혈액공급차량[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출동,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경찰차[3] ◾군 내부 질서유지,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되는 수사기관의 자동차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 경비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 또는 기관[4]의 자동차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 ◾이하 서술하는 긴급자동차는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이 신청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긴급자동차로 한정한다. ◾전기사업[6], 가스사업[7],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8] ◾민방위업무 수행 기관에서 긴급예방,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9] ◾도로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 상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사용, 운행제한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10] ◾전신, 전화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전파감시업무 사용 자동차
◾2021년 하반기부터 등록되는 긴급자동차는 자동차 등록번호 앞자리가 998~999로 시작하게 되어있다. 암행순찰차 등 보안이 필요한 긴급자동차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교통안전 교육신청 방법
긴급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바로가기
🔻교육대상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교육구분
◾신규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기존 긴급자동차 운전 여부에 상관없이 공단에서 처음 교육을 받는 사람은 모두 신규 교통안전교육 대상에 포함
◾정기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2020년 10월 15일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았으면 차기 교육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교통안전교육 이수비용
◾신규 교통안전교육 : 3시간 / 18,000원
◾정기 교통안전교육 : 2시간 / 1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