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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자전거도로 필수내용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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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몇년전까지만해도 세그웨이 샤오미나인봇등은 거리에서 보기 드문 제품이었지만 지금은 자전거만큼 상용화되었고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전동킥보드 면허는 2021년 5월13일 이후부터 사용연령은 16세 이상원동기몇허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이용은 가능합니다.하지만 인도 및 보도에는 운행이 불가합니다. 21년5월13일 개정이후 자전거도로로 운행해야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자전거와 동일하게 자전거도로이용과 도로이용시 차도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에서 운행이 가능하며 인도 및 보도에는 운행이 불가능 합니다.지정된 차도 이외의 상위차로 통행시 범칙금이 부과되니 자전거도로 통행과 차량 가장 바깥쪽 통행을 지켜야합니다.

전동킥보드 헬멧

법개정이전에는 전동킥보드를 사용할때 헬멧착용은 권고사항이었으나 안전모 착용을 필수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전동킥보드 벌금 범칙금

전동킥보드 벌금 및 범칙금 내용입니다. 운전면허 없이 무면허 운전시 20만원이하의 범칙금 어린이운전시 보호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됩니다. 운전시 동승자 탑승시 즉 2인이상 탑승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등화장치 미작동및 과로 약물운전시 20만원의 범칙금이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시 범칙금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정확한 법개정은 현재 진행중이며, 전동킥보드도 차와 동일하게 분류되어 보도주행중 보행자와 인명피해 사고발생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음주운전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해당되며 전동킥보드도 사고시 위험하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보험

현대해상에서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위한 새로운 보험을 출시하였습니다. 운전자보험으로 해당되는 위 보험은 전동킥보드 운행중 사고시 사고처리지원금으로 3천만원을 지원해주며 상해후유 사고부상 상해진단 골절수술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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