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현재 국민연금 수령가능 나이는 년도별 차이가 있습니다. 출생연도에따른 수급개시연령입니다. 위 표는 조기수령나이가 아닌 정상적인 수급개시 연령입니다.
◾53년-56년생 만61세
◾57년-60년생 만62세
◾61년-64년생 만63세
◾65년-68년생 만64세
◾69년생 이후 65세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
◾단,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예상연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NPS전자민원서비스에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예상연금액조회가 가능합니다.
예상연금액 이외에도 연금관련 각종 증명서와 연금청구 지급조획 가능하며 연금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