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약신고 신고서 작성 방법 주택임대차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 월세 계약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거래한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의무신고대상으로 바뀌면서 폐쇄적이고 불투명했던 부동산계약의 실금액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신고는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계약사실을 신고해야하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범위는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 중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서 작성 방법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신고바로가기 임대차 신고서 작성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신고내용과 직접계약한 계약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