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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거리두기 단계 직계가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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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거리두기 단계

9월 추석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8월 이후로 두달 가까이 하루 확진자 2,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으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추석을 앞두고 사회적거리두기는 조건부 완화되었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10월3일까지 4주동안 연장 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추석에는 일시적으로 가족모임을 허용하여 거리두기 4단계,3단계 는 유지되나 가족모임에서만 8인까지 가능한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추석 가족모임 거리두기 단계 정리

◾가족모임 8인허용(백신접종완료자 4인 포함)
-가족 구성원 8인이 모이는것은 가능합니다. 성묘나 외부 식당에서 식사나 모임을 갖는것은 불가능하며 가정 내에서 모임만 허용 됩니다.
◾가족모임 범위
-가족모임 허용 범위는 직계가족 포함 친인척 모두 포함 됩니다. 며느리 사위 사촌 통합하여 최대 8인까지 허용 됩니다.구성원중 4인이상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을 완료한 인원이여야 합니다.영 유아도 모임인원으로 산정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현재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는 4단계 입니다. 사적모임시 최대 4명까지 가능했으나 백신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모임에서 최대2명까지 포함이 가능합니다. 최대 6명에서 접종완료자 2명 미접종자 4명이면 모임이 가능하며, 미접종자3명 접종완료자3명이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 됩니다.

식당과 카페 이용인원도 완화되었습니다. 현행 서울 수도권 카페와 식당에서는 오후6시 이후에 2명까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접종 완료자 포함시 식당과 카페에서는 최대 6명까지 허용한다고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완화의 핵심은 백신 2차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인원은 최대 6인까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이 가능하며 사적모임 예외조치는 식당과 카페만 허용되며 식당카페를 제외한 다른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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