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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희망타운 소득기준 신청자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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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입니다. 공급대상으로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에게 마련되는 주거용 주택이며 주택의 면적 크기는 60㎡이하로 한정되어있습니다.신혼희망타운 특징은 국가가 주도하여 건설하는 주택이기에 입지와 교통이 편리하며 주거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니 만큼 어린이집과 어린이방이 활성화되어있으며 시공시 안전한 통학길과 어린이를 위한 실내놀이시설등을 생각하여 건설하였고 최근에는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장치와 에너지절감장치 화재와 범죄예방에도 더욱 신경써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선한다고 합니다.

신혼 희망타운 소득기준

신혼 희망타운 소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신혼부부 희망타운에 입주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수있는 무주택원이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희망타운 소득기준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맞벌이 부부일시 140%이하인 가구가 신청이 가능하며 2021년도 기준 총 자산은 3억700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희망 타운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입주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입주자격격(분양형)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분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부 또는 모
🔻세부공통자격
◾입주기준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댁구성원일 것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포함)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이하)
◾총자산기준 307,000천원 이하(2021년도 적용 기준)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신혼 희망타운 신청자격 안내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입주자 선정방식은 100% 분양세대중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만3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됩니다. 가점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은 70%의 분양은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세 이상(만3세 이상 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됩니다. 가점항목은 아래와 동일하며 동점자 발생시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희망 타운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세부 공통자격
◾입주자저축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전용 50㎡ 이상 주택에 한함)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단, 2인가구일 경우 110%(맞벌이 130%)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총자산기준 29,200만원 이하(2021년 적용기준)
◾자동차기준 3,496만원 이하(2021년 적용기준)

분양형 입주자 선정방식

입주자 선정방식은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선정방식이 다르게 적용되며 1순위 2순위3순위 선정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임대조건은 주변전세시세 대비 80% 적용되며 거주기간은 자녀가없는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동안 행복주택에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 분께 추첨제로 공급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동일 광역권으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임대조건 주변전세시세대비 80%
◾자녀가없는경우 6년임대 자녀가있는경우 10년임대
🔻국민임대주택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태아포함,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분께 가점제로 공급
◾2순위 제1순위 해당하지 않는 분께 가점제로 공급
◾임대조건 주변전세시세 대비 6~80%에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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